
진도군은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본 지원금은 진도아리랑상품권 형태로 제공되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래는 지급 대상, 신청 방법, 지급 방식 등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급 대상
- 지원 대상:
- 2025년 1월 16일 기준 진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
- 결혼이민자(F6 비자) 및 영주권자(F5 비자) 포함
- 지급 제외:
- 기준일 이후 전입자,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
지급 내용 및 방식
- 지급 금액: 1인당 20만 원
- 지급 형태: 진도아리랑상품권
- 사용처:
- 진도군 내 1600여 개 가맹점 (식당, 마트, 주유소, 전통시장 등)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 지급 시기:
- 2025년 3월 중 지급 예정
- 신청 방법:
- 기존 상품권 보유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
- 상품권 미보유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및 상품권 발급
유의사항
- 진도아리랑상품권은 진도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기한과 기타 세부사항은 지급 시 안내 예정입니다.
문의처
- 지급 및 신청 관련 문의: 진도군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