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연별로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그 기준 중위소득에서 일정 소득 비율 이하이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5 주거급여는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봅시다.
2025 주거급여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여러 복지 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주거급여 자격 조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자격 조건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자격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1인 가구에서 7인 가구까지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소득 인정액 기준도 알려드립니다.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 7인 가구: 4,087,1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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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쉼터, 한국법무보호공단 시설 거주자 등 타 법령에 의해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자격 조건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