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는 연별로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그 기준 중위소득에서 일정 소득 비율 이하이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5년도에는 주거급여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봅시다.
2025 의료급여 목차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여러 복지 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3%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의료급여 자격 조건
소득 인정액 기준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1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1인 가구: 952,805원
- 2인 가구: 1,574,211원
- 3인 가구: 2,017,828원
- 4인 가구: 2,439,109원
- 5인 가구: 2,851,109원
✅ 소득인정액 내용이 어렵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보세요!
지원 대상자 구분 방법
- 1종 수급권자: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시설수급자 등
-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지원 내용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의료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경우,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보훈청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에도 실제 거주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의료급여는 타 법령에 의해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의료급여 자격 조건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