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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5년 1월 16일 오후 6시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까지 계속 보성군에 거주한 군민
- 결혼이민자(F6 비자) 및 영주권자(F5 비자) 포함
지급 제외 대상
- 기준일 전·후 사망자, 기준일 후 전입자, 전출자, 주민등록말소자, 외국인
지급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급 금액: 1인당 30만 원
- 지급 형태: 보성사랑상품권
지급 일정
- 1차 지급: 마을 방문 접수 및 지급
- 기간: 2025년 1월 20일(월) ~ 1월 22일(수)
- 2차 지급: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및 지급
- 기간: 2025년 1월 23일(목) ~ 2월 21일(금)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 제외)
신청 및 수령 방법
- 수령자: 세대주가 대표로 수령 (신분증 필수)
- 세대원이 수령할 경우:
- 외국인 신청 시: 영주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지참
유의사항
-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보성사랑상품권은 보성군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