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육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안내

2025 교육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안내

교육급여는 연별로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고, 그 기준 중위소득에서 일정 소득 비율 이하이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5 교육급여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봅시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 보장제도 및 여러 복지 사업에서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5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3%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교육급여 자격 조건

소득 인정액 기준

교육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1인가구부터 5인가구까지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1인 가구: 1,192,410원
  • 2인 가구: 1,970,264원
  • 3인 가구: 2,521,735원
  • 4인 가구: 3,048,887원
  • 5인 가구: 3,558,887원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 인정액만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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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1.복지로 로그인
2.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교육급여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교육급여 지원 내용은 굉장히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교육급여: (초중고)교육활동지원비(바우처)  (고)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 교육비: (초중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
              (고)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 시)  (고)급식비(무상급식 제외학교 재학 시)

간단하게 말하면 이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목들을 좀 더 살펴봅시다.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61,000원 (연 1회)
  • 중학생: 654,000원 (연 1회)
  • 고등학생: 727,000원 (연 1회)

고등학생 추가 지원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 1회)

2025년 교육급여 자격 조건과 지원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교육급여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