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 목차
2025년의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발표되었는데요.
2025년 최저임금 최저시급이 어떻게 확정되었는지, 그리고 월급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최저 연봉도 함께 알아보면서 주휴수당 셀프 계산 방법과 2025년에 변경되는 실업급여 액수까지 확인해보세요!

2025년 최저임금, 얼마일까?
먼저, 2025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비해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 계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이라면, 이를 바탕으로 월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 계산을 위해서는 주당 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경우, 하루 8시간을 일하고 주 5일 근무하게 됩니다.
위 기준의 월급 계산 예시:
- 하루 근로시간: 8시간
- 주당 근로시간: 8시간 × 5일 = 40시간
- 주휴수당: 40시간 × 0.2 = 8시간
- 총 근로시간: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월 근로시간: 48시간 × 4주 = 192시간
- 월급 계산: 10,030원 × 192시간 = 1,926,720원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약 1,926,720원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 계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는 경우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월급 계산: 10,030원 × 209시간 = 2,097,270원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의 월급은 약 2,097,270원이 됩니다.
2025년 최저연봉 계산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연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최저연봉은 연간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연간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최저시급: 10,030원
- 월급 계산: 10,030원 × 209시간 = 2,097,270원
이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연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므로, 12개월을 곱하여 최저연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최저연봉 계산: 2,097,270원 × 12개월 = 25,167,240원
따라서, 2025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연봉은 약 25,167,24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 셀프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인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이 주휴수당은 법으로 정해진 수당이기 때문에 개인의 합의 등을 사유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수당이 절대 아닙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음은 주휴수당을 셀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 주당 근로시간 확인: 주 5일 근무 시 하루 8시간씩 일한다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입니다.
- 주휴수당 금액 계산: 주휴수당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합니다.
💌 예를 들어, 최저시급이 10,030원이라면 주휴수당 금액은 8시간 × 10,030원 = 80,24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받는 실업급여 액수
2025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실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변경됩니다. 실업급여, 흔히 구직급여라고도 불리며,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재취업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되어 있어, 수급자의 평균 임금이 낮더라도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합니다.
2025년의 경우, 1일 구직급여 하한액은 64,192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의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가 이 금액보다 낮다면, 하한액인 64,192원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5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1: 2025년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Q2: 주휴수당이란 무엇인가요?
A2: 주휴수당은 주당 근로시간의 20%를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로, 주 40시간 근무 시 8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Q3: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나요?
A3: 최저임금은 매년 정부와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Q4: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받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받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