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상공인 중 1년동안 약 40만원 상당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하면 무조건 이득인 지원사업이에요.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세요!

이 글에서는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지원 절차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이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경영 리스크가 낮아지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돕습니다.
지원 규모
- 총 지원 규모는 40,000명 내외입니다.
- 예산 및 상황에 따라 지원 인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일반 업종: 5명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0명 미만
연매출액 기준
- 제조업(식료품, 의복, 가구, 전기장비): 12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80억 원 이하
- 도매·소매업 등: 50억 원 이하
- 기술, 여가, 임대 서비스업 등: 3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업 등: 10억 원 이하
지원 내용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원!
-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에 환급됩니다.
- 예시: 2월 보험료를 2월 28일까지 납부 시, 4월 말에 환급
등급별 지원 금액
- 1등급: 월 보수액 1,820,000원, 지원액 32,760원
- 2등급: 월 보수액 2,080,000원, 지원액 37,440원
- 3등급: 월 보수액 2,340,000원, 지원액 31,590원
- 4등급: 월 보수액 2,600,000원, 지원액 35,100원
- 5등급: 월 보수액 2,860,000원, 지원액 32,175원
- 6등급: 월 보수액 3,120,000원, 지원액 35,100원
- 7등급: 월 보수액 3,380,000원, 지원액 38,025원
*주의: 소상공인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1단계: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온라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 방문: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후 고용보험 가입과 지원사업 동시 신청
기존 가입자:
온라인: 📌’소상공인24′ 접속 → ‘지원사업신청’ → ‘고용보험료 지원’ 검색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클릭
2단계: 지원자격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서 확인
3단계: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실적 확인
- 소진공과 근로복지공단 간 정보 확인
4단계: 고용보험료 지원
- 소진공이 신청자에게 지원금 지급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접수:
- 신규 가입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기존 가입자는 소상공인24에서 신청
-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하여 신청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문의: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이렇게 모든 정보를 담아봤는데, 잘 정리된 것 같나요?
이 지원사업이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청 기한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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