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에 시행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보험료의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목차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지원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 보험료의 일부(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미제출해도 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추가 서류 중 1가지를 제출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방문 및 우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업종별 평균매출액 기준
업종 | 평균매출액 |
---|---|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12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80억원 이하 |
도매, 소매업 등 | 50억원 이하 |
기술, 여가, 임대서비스업 등 | 30억원 이하 |
숙박, 음식점업 등 | 10억원 이하 |
고용보험료 지원 절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법정납부기한 매월 10일)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 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사업 대상자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일 기준 15일 내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확인 : 근로복지공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5일 내외)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15일 내외)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마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중소기업통합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