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024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2024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지원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근로 시간을 단축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최대 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 포함 시 최대 2년)간 부여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신청시기
- 업무분담자가 업무분담을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업무분담자를 지정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인사명령 및 업무분장 문서)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금명세서 등)
- 업무분담자 지정 서류는 최초 신청 때만 제출하며, 업무분담자·지원액 등 변동이 있을 때 추가 제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안내
사업명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지원대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단축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별도 수당 등)을 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명의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는 5명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전체 지원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치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직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시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