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상속세 개편 목차
2024 상속세 개편,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개편에 나섰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자녀 세액공제 상향,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개편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개편 시기
“기재부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 간 입법예고하고, 8월 27일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소급 적용 여부
- 소급 적용 내용 없음: 2024년 이전에 발생한 상속에 대해서는 이번 개편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4년 이전에 상속이 발생한 경우, 기존 상속세 법규가 적용됩니다.
소급 적용 여부에 관한 내용은 정식으로 개편이 적용된 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개편 후에 다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변화 내용
- 상속세 최고세율: 기존 50%에서 40%로 인하
- 과세표준 상향: 최저세율(10%)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
- 과세표준 조정: 최고세율(50%) 구간(30억 원 초과)을 폐지하고,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에 40% 적용
이번 개편으로 약 8만 3000명의 인원이 과세표준 조정 대상이 되며, 2400명이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른 세법 개정안 간단 체크
자녀세액공제 상향
- 자녀세액공제 금액: 기존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 배우자 공제: 5억~30억 원
- 기초공제: 2억 원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이고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 가정하고 자녀가 2명 있는 경우, 공제 규모는 현행 제도에서는 10억 원 수준이지만, 개편 후에는 17억 원으로 늘어나 세 부담이 4억 4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 금투세 폐지: 국내 주식 수익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 연 250만 원 초과 시 수익에 대해 최대 27.5% 세금 부과 제도 폐지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납입한도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비과세 한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밸류업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 가업상속공제 한도: 기존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확대
- 기회특구기업 한도: 한도 폐지
-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특수관계인 주식 상속 시 평가액 20% 가산 폐지
이 개편안으로 인해 밸류업과 스케일업 우수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2배 확대됩니다.
결혼·출산 세제혜택 확대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 출산지원금 비과세: 전액 근로소득세 비과세 추진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1명 2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인당 40만 원으로 상향
기타 주요 변경사항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 노란우산공제 한도액: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 가상자산 과세 유예: 2년 더 연기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1주택자 혜택 적용
2024년 상속세 개편안은 세부담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 세액공제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많은 혜택이 포함되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