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CCTV 설치 가능한 기준 안내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싼 비품을 보호하고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CCTV 설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설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

공개된 장소에서의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목적을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 안전
  • 화재 예방
  • 범죄 예방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비공개 장소에서의 CCTV 설치

일반적으로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 공간은 비공개 장소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공간에서는 위의 목적 외에도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무 공간이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출입할 수 있으면 공개된 장소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CCTV 안내판 설치 의무

  • 설치 목적
  • 설치 장소
  • 촬영 범위
  • 촬영 시간

CCTV 설치·운영자는 설치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CCTV 촬영 중’이라는 표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안내판에는 위와 같은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CCTV 100대 설치하면 안내문도 100개 설치해야할까?
이 질문 답변 확인하기 ▶

안내판 설치 예외

건물 내부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CCTV 운영 시 주의사항

  • 당초 설치 목적과 달리 CCTV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됩니다.
  •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법령 참고

CCTV 설치와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과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상 속 법령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실물을 잃어버렸다고 CCTV 열람을 요청해도 될까?


회사의 보안과 도난 방지를 위해 CCTV를 설치할 때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직원들에게 설치 목적과 운영 방침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운영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