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번호로 발급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번호로 발급하는 방법

현금영수증은 소비자가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증빙서류입니다. 그러나 가끔 현금영수증을 즉시 발급받지 못하거나,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과 국세청에서 지정한 자진발급 번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PC를 이용한 자진발급 방법

우선 PC를 이용해서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땐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본인 인증을 통해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3. 현금영수증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 발급분 소비자(사업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4. 소비자 또는 사업자 등록 선택: 본인이 소비자라면 소비자 등록을, 사업자라면 자진 발급분 사업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5. 정보 입력: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때, 현금 거래했던 영수증 내역을 참고하여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홈택스에서 하는 방법

모바일을 이용한 자진발급 방법

모바일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은 모바일 버전의 홈택스인 손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1. 손택스 어플 설치 및 실행: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2. 로그인: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3. 현금영수증 메뉴 선택: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 발급분 소비자(사업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4. 소비자 또는 사업자 등록 선택: 본인이 소비자라면 소비자 등록을, 사업자라면 자진 발급분 사업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5. 정보 입력: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진발급 시 주의사항

  1. 발급 기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2. 소비자 정보 미입력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치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를 때도 국세청 지정 코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는 국세청에서 지정한 코드인 010-000-1234입니다. 이 번호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를 때 사용됩니다.

자진발급을 위해서는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이 번호를 사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자진발급 번호 사용 방법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용 번호를 사용해서 발급할 때에도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과 동일합니다.

아래는 간단하게 정리한 발급 방법들입니다. 😊

  1. PC를 이용한 발급: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 발급분 소비자(사업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합니다.
  2. 모바일을 이용한 발급:
    •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 자진 발급분 소비자(사업자) 등록을 선택합니다.
    •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합니다.

이 방법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 사항을 모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는 무엇인가요?

A: 국세청에서 지정한 자진발급 번호는 010-000-1234입니다.

Q: 현금을 받은 후 몇 일 이내에 자진발급을 해야 하나요?

A: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진발급을 해야 합니다.

Q: 자진발급 시 어떤 정보를 입력해야 하나요?

A: 승인번호, 거래일자,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Q: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를 사용하여 자진발급을 해야 합니다.

결론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해보게 되는 금융 활동 중 하나에요.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한 경우, 위의 방법을 통해 자진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지정 코드 010-000-1234를 사용하여 발급하는 방법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경우 적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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