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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사실상 양친자’도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 회복이 가능해졌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제주4·3사건 희생자 사실상 양친자 보상금 안내
-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였거나 사실상 양친자 관계에 있던 사람도 혼인·입양신고를 하고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9월 1일부터 제주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접수 시작
보상금 수령할 수 있게 바뀐 이유


- 기존 법으로는 희생자의 가족임을 당당히 밝히기 어려웠고, 이로 인해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혼인·입양신고 특례를 도입하여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상금 수령 방법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증빙자료 제출
- 가족관계를 소명하기 위한 증빙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활용 가능
위원회 결정
- 사실상 혼인관계 또는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대한 결정을 위해 위원회에 신청서 제출
접수처
- 접수 기간: 2024년 9월 1일부터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내 도청, 행정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필요 서류
- 신청서
-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등 증빙자료
- 기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마치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실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신청 접수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