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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장애인의 장애인 등록 진단 비용과 장애 심사를 위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1. 지원대상
- 신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하나의 자격만 취득하고 있어도 지원 가능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직권 재판정의 경우 저소득 여부와 무관하게 일반 장애인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지원 기준비용
- 진단서 발급비: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최대 4만원
- 그 외의 장애: 최대 1만 5천원
- 검사비 지원: 최대 10만원
3. 지원 유의사항
- 장애정도 심사결과가 장애정도결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원 가능
- 장애유형별 진단내역에 대해 각각 장애유형별로 지원 가능
- 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 불가
4. 장애비용 진단비용의 청구
- 의료기관 청구: 청구서(공문), 청구내역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을 갖추어 장애진단을 의뢰한 시·군·구청장에게 진단비용을 분기별로 청구
- 수급자 직접청구: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 시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직접 신청
- 지급방법: 시·군·구에서 수급자계좌(복지계좌)에 입금 조치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진단비(검사비) 신청서 1부, 통장사본, 영수증
검사비 지원
1.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활동지원 및 중증장애아동수당 신청 및 재판정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2. 지원기준
-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진단비, 검사비 포함하여 소요비용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총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검사비 지원 가능
3. 지급방법
- 장애인이 먼저 지급하고 추후 진료비 영수증으로 소요비용을 증명하여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확인을 거쳐 지원액을 직접 대상자 계좌에 입금 조치
-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이외에 장애등급심사 관련 검사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비용 영수증으로 지원 가능
- 본인 명의 계좌가 없는 경우 보호자(장애인등록 시 대리신청이 가능한 범위와 동일) 계좌로 입금 가능
문의처
- 거주지 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재판정 검사비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검사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