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위해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목차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4년 7월 ~ 2024년 12월
- 사업대상: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신청자가 많을 경우 1~3등급 우선 지원
신청 방법
신청대상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자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신청기간
✅ 2024년 7월 30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방법)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방문 접수처
거주 지역 인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운영센터)에서 방문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운영센터찾기) 검색서비스>지사찾기
제출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인용)
- 희망 서비스 품목 및 구역
- 주택소유주가 가족인 경우 추가 서류:
- 주택소유주 신분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주택소유주용)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소유주 확인 불가 시 등기부등본 등 증빙서류
지원 내용
- 지원한도: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서비스 품목 시공 지원
- 100만원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외의 시공은 100% 자부담
서비스 이용 절차
- 신청·접수: 수급자가 신청
- 주거환경 확인: 공단에서 주거환경을 확인
- 대상자 통보: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통보
- 시공업체 선정·계약: 수급자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계약
- 서비스 품목 시공 및 비용 청구: 시공업체가 시공 후 비용 청구
- 심사·지급: 공단에서 심사 후 지급
서비스 품목 (총 18종)
낙상 예방
- 문턱 제거
- 미끄럼방지 타일
- 실내 바닥마감 (단순 장판 제외)
- 안전의자
- 조명 (센서등, 일반등, 리모컨, 스위치)
- 도어체크
- 비디오폰
- 스위치·콘센트 위치 변경
화재 예방
- 화재감지기
- 가스자동차단기
위생
- 세면대
- 수전
- 샤워기 거치대
- 양변기
편의
- 문손잡이 교체
- 문 교체
유의사항
- 1차 시범사업 기신청자는 한도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 가능합니다.
- 시범사업 초기 신청이 집중될 경우 대상자 통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시범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 기간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
- 신청문의: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분들이 더욱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