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법률로 보장된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이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육아휴직을 거부할 때 조건이 있는지, 신고할 수 있는지,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거부에 관한 목차
육아휴직의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1항은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출산휴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도 남녀고용평등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거부 조건
사업주는 법적으로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고 등의 처분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신고 방법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350)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관할 지방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벌
육아휴직을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으며, 피해 근로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중요한 권리로, 법률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거부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적절한 신고 절차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