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이란? 예금채권 압류란? 쉽게 설명할게요

예금채권 압류 썸네일

이번에 개인적인 일로 예금채권 압류가 될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이 예금채권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고, 이 압류라는 말도 살면서 직접 들은 건 처음이거든요.

‘압류’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심장이 두근대고 불안해지는 단어라 인터넷 계속 찾아보고 그랬는데 인터넷 검색하니 너무 어려운 말들이나 기간이 오래 된 내용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써두려고 해요. 예금채권에 관해 문제가 생긴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금채권이란?

예금채권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말해요. 예금채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돈을 빌려준 사람’은 예금주겠죠?

예금채권 압류란?

예금채권을 압류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막아두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그 친구의 은행에 있는 돈을 받아올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허락하면 친구의 은행 돈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예금채권 압류’라고 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1. 돈을 빌림: 철수는 은행에서 100만 원을 빌렸어요.
  2. 돈을 안 갚음: 철수가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않았어요.
  3. 압류: 은행은 철수의 돈을 받기 위해 철수의 은행 계좌를 막아두기로 법원에 요청해요.
  4. 돈을 가져감: 법원이 허락하면, 은행은 철수의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가져가요.
  5. 돈을 받음: 이렇게 해서 철수가 빌린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약하자면

  • 예금: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예금이라고 해요.
  • 채권: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야 할 권리를 채권이라고 해요.
  • 압류: 돈을 갚지 않아서 은행이 그 사람의 돈을 막아두는 것을 압류라고 해요.

마치며

예금채권 압류는 누군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을 때, 은행이 그 사람의 은행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해서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은행은 빌려준 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돼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예금채권과 예금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뒤로 불안한 건 압류 이후 해당 예금주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 부분들 다음 글에서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참고 링크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금전채권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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