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앞 금연구역 30미터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앞 금연구역 30미터 자세히 보기

8월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금연구역 30미터 이내가 됩니다.

금연구역 30미터 주요 내용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8.17.~)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 30미터 이내는 금연구역
  • 이전 규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10미터 이내에서 금연이 적용되었습니다.
  • 개정 규정: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서 금연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