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대상 및 과정 알아보자!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 필요한 양성교육과 이미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를 위한 보수교육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과 보수교육 목차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은 신규자와 유사 자격자를 대상으로 각각 다른 과정이 있어요.
- 표준 교육 과정 (신규자): 총 120시간 (이론 40시간, 실기 60시간, 실습 20시간)
- 유사 자격자 과정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총 40시간 (이론 7시간, 실기 27시간, 실습 6시간)
현장실습
양성교육 대상자는 현장실습을 필수로 이수해야 해요.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아이돌보미와 2인 1조로 현장실습을 하거나, 가정방문 실습이 어려울 경우 보육시설에서 실습할 수 있어요.
수시 면접심사 대상 이용자 가정 연계 현장실습은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운영하며, 2~20시간 자체 판단에 따라 진행돼요.
현장실습 면제자
아래 항목에 해당된다면 현장실습 이수 면제 대상자에요.
- 양성교육을 이미 이수한 자
- 이사 등의 사유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가 최근 활동일 기준 2년 이내 수시 면접을 신청해 통과한 자
-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가 최근 5년 이내 해당 업무 경력자
수료 기준
교육수료 및 실습 수료 기준을 통과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요.
- 출석: 교육시간의 80% 이상 참석 (현장실습은 100% 참석)
- 이론평가: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한 후 평가
- 실습평가: 현장실습 평가에서 60점 이상 득점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 당해 연도 아이돌보미로 활동 중인 자 (법정 휴가・휴직자 포함)
- 수시면접 통과자
교육기관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집합교육 또는 원격(ZOOM) 교육을 실시해요.
강사 파견과 교육 운영이 이루어지며, 교육 장소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제공돼요.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교육 시간 및 내용
총 16시간으로 구성되며, 기본과정(8시간)과 특화과정(8시간)이 포함돼요.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감수성 관련 교육도 포함됩니다.
수료 기준
15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해요.
교육비
보수교육 운영비는 1인당 18만원 이내로 책정돼요.
예를 들어, 40인 이내 교육 실시 시 “아이돌보미 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6만원 이내로 책정될 수 있어요. (지자체 결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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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양성교육을 받아야 하고, 활동을 계속하려면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해요. 이를 통해 아동 돌봄의 질을 높이고, 아이돌보미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
참고 자료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