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모집공고, 선발, 결격사유, 인적성검사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선발, 결격사유, 인적성검사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선발, 결격사유, 인적성검사 알아보자!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신청 절차를 거쳐 선발되고, 결격사유 확인인적성검사를 통과해야 해요.

이 과정들을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이돌보미 신청에 대하여

신청 대상

아이돌봄지원법 제9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아이돌봄지원법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자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 1~4호에 해당하는 양성교육 감면대상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온라인 신청 방법 PDF 파일을 함께 공유합니다.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기관

아이돌보미 모집공고들을 볼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곳이 있어요. 그 중에 아이돌보미 모집공고만 모아둔 곳‘아이돌봄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 버튼을 참고하세요!

  • 모집기관: 관내 서비스제공기관
  • 신청 기간: 서비스제공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 및 공고
  • 참조: 서비스제공기관, 교육기관 또는 광역지원센터의 홍보 및 안내, 아이돌봄 홈페이지

제출 서류 안내

신청 시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서류

  • 채용신체검사서 1부
  • 급여 통장 사본 1부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장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

정규 면접심사

  • 심사 대상: 아이돌보미 신청자
  • 심사위원 구성: 보육 관련 전문가,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전문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2~4인,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 1인

수시 면접심사

  • 심사 대상: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 1~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이전 양성교육 이수자
  • 심사위원 구성: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 2인

최종 선발

  • 평가 기준: 위원별 심사점수 총점의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인・적성 검사: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일 경우 미선발 또는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 여부 결정 가능

아이돌보미 결격사유 확인

결격사유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해요.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특정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받은 자

확인 절차

  • 서비스제공기관이 시・군・구청에 결격사유 조회 요청
  • 시・군・구청에서 결격사유 확인 후 서비스제공기관에 결과 통보

인・적성 검사에 대하여

검사 대상

  • 2023년 신규채용 아이돌보미와 기존 아이돌보미 중 인・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

검사 내용

  • 선발 과정: 서류 심사 후 인・적성검사를 통해 적격 여부 판단
  • 활동 중인 돌보미: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상담, 교육 등을 실시

검사 결과

  • 주의관찰, 주의요망 등급: 재검사, 상담 등을 통해 선발 여부 결정
  • 거부 시: 연계중지 (검사 및 상담 진행 후 연계 재개 가능)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쳐야 해요. 철저한 준비와 심사를 통해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참고 자료 : 아이돌보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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