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및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알려드릴게요!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이돌보미는 아동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맞는 교육과 자격이 필요하니까 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안내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아요.
- 국민: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로, 아래 비자 소지자
- 외국인: [F-2] 거주비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1,2호에 한함)
- 외국인: [F-5] 영주비자 소지자
- 외국인: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참고 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관련
아이돌보미 교육 과정
모집기관 및 서류 접수하는 곳
- 모집기관: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 신청기간: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 및 공고
아이돌보미 교육기관들은 여러 곳이 있어요. 전체 교육기관 목록을 보고싶다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아이돌보미 교육 신청 시 제출서류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
아이돌보미 교육 신청 방법
-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에서 신청
-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아이돌보미 교육 및 활동 절차
- 양성교육: 이론 교육과 실습 포함
- 수료증 발급: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 서류 심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교육 수료자를 모집하고 서류 심사 진행
- 인・적성 검사 및 면접 심사: 심사를 통해 적합성 판단
- 결격사유 조회: 법적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
- 근로계약 체결: 계약을 맺고 정식 아이돌보미로 활동 시작
- 돌봄 활동: 실제 아동 돌봄 활동 수행
- 보수교육 이수: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서를 제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받고, 여러 심사를 거쳐야 해요.
교육과정이 끝나면 수료증을 받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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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아이돌보미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