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및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및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및 지원 자격, 제출 서류 알려드릴게요!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과 교육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이돌보미는 아동을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에 맞는 교육과 자격이 필요하니까 내용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이돌보미 지원 자격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는,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래와 같아요.

  • 국민: 대한민국 국민
  • 외국인: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로, 아래 비자 소지자
  • 외국인: [F-2] 거주비자 소지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1,2호에 한함)
  • 외국인: [F-5] 영주비자 소지자
  • 외국인: [F-6]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
참고 사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제외) 관련

아이돌보미 교육 과정

모집기관 및 서류 접수하는 곳

  • 모집기관: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
  • 신청기간: 교육기관의 모집 일정에 따라 수시 모집 및 공고

아이돌보미 교육기관들은 여러 곳이 있어요. 전체 교육기관 목록을 보고싶다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아이돌보미 교육 신청 시 제출서류

  1.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각 1부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등 기타 교육기관이 요청하는 추가 서류

아이돌보미 교육 신청 방법

  • 내일배움카드 활용 시: 고용노동부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에서 신청
  • 내일배움카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아이돌보미 지정 교육기관에 개별 접수

아이돌보미 교육 및 활동 절차

  1. 양성교육: 이론 교육과 실습 포함
  2. 수료증 발급: 교육 수료 후 수료증 발급
  3. 서류 심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교육 수료자를 모집하고 서류 심사 진행
  4. 인・적성 검사 및 면접 심사: 심사를 통해 적합성 판단
  5. 결격사유 조회: 법적 결격사유가 있는지 확인
  6. 근로계약 체결: 계약을 맺고 정식 아이돌보미로 활동 시작
  7. 돌봄 활동: 실제 아동 돌봄 활동 수행
  8. 보수교육 이수: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서를 제출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받고, 여러 심사를 거쳐야 해요.

교육과정이 끝나면 수료증을 받고,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철저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지만, 아동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보람 있는 일이에요. 아이돌보미가 되고자 하는 분들은 이 정보를 참고하여 준비해보세요! 😊

참고 자료 : 아이돌보미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