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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직전 계약 대비 전월세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상생임대인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할까요?
묵시적 갱신이란?
묵시적 갱신은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의 계약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 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됩니다.
상생임대인과 묵시적 갱신
상생임대인 제도를 활용하는 임대인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생임대인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시에도 이러한 조건을 준수해야 상생임대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계약 변경 통보: 묵시적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변경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 증거 보존: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 내용증명, 문자 등의 객관적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증금 증액: 묵시적 갱신 시 보증금을 인상하려면 5%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을 준수하면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에도 상생임대인의 혜택을 유지하려면 관련 법규와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