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8월 14일부터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 보험 사기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가 시행됩니다.
교통질서와 금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이번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정책 개요
추진 배경
- 교통질서와 금융질서 보호: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교통질서와 금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상습 보험사기범: 상습적으로 보험사기죄를 범한 사람(미수 포함)은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됩니다.
- 일반 보험사기범: 일반 보험사기범(미수 포함)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10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보험사기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상습 보험사기범
- 운전면허 취소: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거나 보험사기 미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필요적 취소: 상습 보험사기범은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되며, 이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취소됨을 의미합니다.
📌2025년 독감예방접종 가격 및 무료 대상 안내
📌2025년 공휴일 119일 쉴 수 있다! 직장인 휴무 대체공휴일 황금연휴 휴가계획 짜세요.
📌2025 의료급여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원 금액 안내
📌2024 추석 명절지원금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 지역 (명절위로금)
일반 보험사기범
- 운전면허 벌점: 일반 보험사기범의 경우 운전면허에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10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 정지 기간: 벌점 100점이 부과되면 운전면허는 100일 동안 정지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운전은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 보험사기 방지법 제8조부터 제10조: 보험사기 방지법은 보험사기 행위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법령으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조항에서 보험사기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일
- 시행일: 이 정책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해당 날짜 이후로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죄는 즉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대상이 됩니다.
추가 정보 및 문의처
- 관련 부처: 경찰청
- 문의처: 교통기획과 (02-3150-0603)
마무리
보험사기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상습적인 보험사기범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일반 보험사기범은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과 공정한 금융질서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