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자료 안 내면 결함으로 추정

반복 급발진 의심 차량, 제조사가 자료 안 내면 결함으로 추정

최근에 급발진 사고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도 속상하고 그러네요. 급발진 사고가 많아져서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저런 대책을 냈는데요. 그 대책 중 하나인 반복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결함인 것으로 추정하기로 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급발진 의심 차량 주요 내용

반복되는 차량 결함 의심사고가 났을 때

이전 법안

  •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제조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법안

  •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차 결함으로 추정합니다.
  • 이는 운전자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조사에 자료를 요구할 때, 제조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동차 결함이 인정된다면

제조사 시정명령

  • 자동차 결함이 인정되면 제조사에 해당 차종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과징금 부과

  • 제조사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최대 3/100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 이는 제조사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입니다.

개정안 시행의 의의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더욱 확실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와 같은 문제에 대해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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