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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는 국가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보건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로,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난임부부가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참고: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신청 불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 체외수정 (신선 배아, 동결 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 부담금,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공통으로는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 방지제 및 착상 보조제 각 최대 20만원이 지원됩니다.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의 자세한 지원 금액은 정부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만 44세 이하: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1회당 최대 110만원 (최대 9회)
- 동결배아: 1회당 최대 50만원 (최대 7회)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1회당 최대 30만원 (최대 5회)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1회당 최대 90만원 (최대 9회)
- 동결배아: 1회당 최대 40만원 (최대 7회)
-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1회당 최대 20만원 (최대 5회)
지원 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 동결배아: 최대 7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지원 대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관할 보건소 확인 필요)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만,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 난임 진단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 공무원이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 자동차등록원부(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자동차 소유 여부 확인)
- 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사본)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_연말정산용)
-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출입국기록증명
참고: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의 경우, 민원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는 접수 및 처리 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복잡하지 않으며, 필요한 서류와 절차만 잘 준비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꼭 지원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